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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·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(RPS: Renewble Portfolio Standard ) 제도

일정규모(500MW) 이상의 발전설비(신·재생에너지 설비는 제외)를 보유한 발전사업자 (공급의무자)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의 신·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토록 의무화한 제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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